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1. 입증하는 방법은 정형화된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구비하셔도 무방합니다.3.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2번 답변과 같이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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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얼마 정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연봉 6,500만원인 경우 1일 상한액 66,000원을 적용받으며, 피보험기간이 15년이라면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66,000원*240일 or 66,000원*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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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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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14개월 중 다른부서, 근로계약서 각각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의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이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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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의 협력사와 일하는 방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하청 기업 간에 외관상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청 근로자들이 행하는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되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갑이 병의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할 경우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의 지휘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지휘/명령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로서의 업무 지휘/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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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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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고 할때 회사측에 몇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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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퇴직금 포함, 미포함을 나누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만큼 연봉수준이 높아지므로 다수의 인력이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채용에 응시하는 인원이 증가한만큼 모집비용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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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강제 소진요청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취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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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유급으로 지급된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차감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추후에 질문자님이 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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