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단위 탄력근무제의 1일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이때, 특정 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특정 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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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했을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므로 이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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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했을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므로 이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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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2021.9.1.에 입사한 경우 2022.8.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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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입사했지만 다시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만큼의 구직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고, 재취업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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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중 취직 다시 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후 퇴사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만큼의 구직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고, 재취업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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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 휴일근로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추석 전날 8시간 근무했다면, 3,200,000/(40+8+8*1.5)*4.345*8*1.5=147,296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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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 휴일근로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추석 전날 8시간 근무했다면, 3,200,000/(40+8+8*1.5)*4.345*8*1.5=147,296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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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2주 근무한 부분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2주간 인턴으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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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취업규칙 개정에도 신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경조사휴가 갯수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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