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시차출퇴근제를 의미합니다. 시차출퇴근제란,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 해야 하는 제도로서 기존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했던 사업장이 1일 8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을 조정 하는 경우(08:30~17:30, 09:30~18:30 등)를 말합니다.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종전의 근로시간의 총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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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은 대표자 포함인가요?>>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제외됩니다.2. 10인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일까요?계도기간이라면 의무화 시행은 언제쯤일까요?>> 네, 다만,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 규정이 없기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3. 추가로 5인이상 사업장이 해야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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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하루당 주휴수당 계산이 아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에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할 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묻는거라면 위 사실관계만으로 각각의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1주 몇일 근무하는지,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각각 몇시간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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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 정산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퇴사 시점에서 많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 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만큼을 추가적으로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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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남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번 코드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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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휴수당 포함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10시간씩 주 2일 근무(주말)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주말에 매주 개근한 때는 "16/40*8*10,000원= 3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매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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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계속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10.14.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한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관계없이 10.14.자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는 한,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0.14.자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자발적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2021.10.19.~2022.10.18.까지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2022.10.14.자로 퇴사시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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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금액책정과 사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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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중취업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0.7.부터 2022.11.6.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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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을 보면 21년11월26일 ~ 2022년 11월 25일까지이나1년 근무일수를 못채웠으므로 해당기간에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것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발생되지 않는게 맞다는 가정하에 회계년도 연차는 발생되어 이미 연차를 사용했을때는사용한 연차일수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 월에 1일씩 또는 일수계산하여 정한 해야 하는건지요??>>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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