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 하루당 주휴수당 계산이 아떻게 되나요?
노동법이 바뀌어서 하루만 일해도 주휴수당 준다던데 그 퍼센트가 어떻게 돠나요?
추가로 연장근무 및 주말근무 공휴일은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에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할 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묻는거라면 위 사실관계만으로 각각의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1주 몇일 근무하는지,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각각 몇시간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연장근로수당=시급×연장근로시간×1.5
휴일근로수당=시급×휴일근로시간×1.5(8시간 이내), 시급×휴일근로시간×2(8시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