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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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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하루당 주휴수당 계산이 아떻게 되나요?

노동법이 바뀌어서 하루만 일해도 주휴수당 준다던데 그 퍼센트가 어떻게 돠나요?

추가로 연장근무 및 주말근무 공휴일은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에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할 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묻는거라면 위 사실관계만으로 각각의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1주 몇일 근무하는지,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각각 몇시간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연장근로수당=시급×연장근로시간×1.5

      휴일근로수당=시급×휴일근로시간×1.5(8시간 이내), 시급×휴일근로시간×2(8시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