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변경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절차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변경한 때는 16:00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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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차가 일괄 생성되어 17개일 때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2022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을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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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고문의 4대보험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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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권고사직을 빙자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여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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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파업으로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노조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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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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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시 연차 발생의 시간 단위 해석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근로자에게는 "일"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입니다.2. 연 중도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때에는 단축 전/후로 구분하여 시간단위로 합산한 연차휴가를 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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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휴일 등으로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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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상태에서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수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9조).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이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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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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