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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양22
잘웃는양22

특수고용상태에서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수면시간이 궁금합니다.

7일 동안 하루24시간 근무하는것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할 때에 하루동안 휴게 및 휴식 시간과 수면시간을 얼마나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소 2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9조).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이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