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업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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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 법정공휴일 미출근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화, 수, 목요일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개근한 이상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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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시 급여 지급 조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일당은 1일 8시간 기준 80,24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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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월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30.7시간+주휴 30.7/5시간)*4.345주=160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1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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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연차수당 값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45만원/(30.7시간+주휴 30.7/5시간)*4.345주*17일*8시간*30.7/40=2,250,69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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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못받은거같습니다(계약서,급여명세서O)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공휴일에 근로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을 지급이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휴일에 근로했는데 이를 부인하는 사업주는 악덕사업주로서 흔하지 않습니다. 네,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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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대해서 게산을 좀 해주세요ㅜㅜ 법정공휴일이 0.5배로 계산이 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0.5배가 아닌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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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로금에도 세금이 붙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그 성질상 퇴직소득으로 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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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시 3년? 5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5년이 맞으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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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어야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4시간 근로라면 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것으로 합의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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