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로수당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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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한달 알바 중 다른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보수월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구직급여 수급 중이 아니고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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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필요서류를 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연차수당)퇴직금정산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원처징수영수증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다른건가요?>> 소득의 원천이 다르므로 영수증 또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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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근무위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2.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4. 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5.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닌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단,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2022.12.31.까지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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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퇴직금 발생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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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강제 이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명령을 한 때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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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근로자의 경우 산재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 가입은 사업장 기준으로 취득하면 되는거죠?>> 네2. 만약 산재가 나면 인정이 되려나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도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로 보므로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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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험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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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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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차별의 대하여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양 당사자 사이의 폭행으로 인해 직장 질서가 문란해 진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해야할 것이며, 어느 일방에 대하여만 징계처분을 한 때는 나머지 일방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징계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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