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영업이익이 안나왔다고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임금삭감이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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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콜센터 업무로 인해 난청이 발생된 것, 즉,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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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 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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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없는데 병가를 권유해서 보냈다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병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병가 명목으로 휴가를 부여한 때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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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1개월후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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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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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보다 먼저 나가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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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방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동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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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사업장 해당 상황 휴일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미리 8.15.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은 이상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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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14일이면2년째 재계약 만료일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가간 만료일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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