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아직은 퇴사생각이 없지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외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으며, 설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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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내고 있는데 실업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리운전기사는 2022.1.1.부터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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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6개월 중도 퇴사시 근로계약서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 퇴사일은 마직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9.17.이후에 퇴사하여야 9.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5.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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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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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꼭 보내줘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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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에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퇴직연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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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차를 다 쓰지 않는 경우,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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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덜 들어온 거 다음달에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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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업무 범위 외 업무를 하는것 같은데 들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경비업법」 제14조제1항). 상기 업무가 주된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볼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주된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계속적, 의무적으로 상기 업무 수행을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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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3.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으면 그렇습니다.4.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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