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추가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총 4일을 근로한 때는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 4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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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근무시 공가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으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4시간×1.5= 6시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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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근로계약서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은 때는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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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휴게 시간 또는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휴게 시간동안 외출을 통한 문제 발생은 어떤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해지 01254-5965, 1988.4.24.), 휴게시간 중이라도 업무특수성으로 인해 외출할 시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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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휴게시간)에 회사 외부 외출시 외출증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해지 01254-5965, 1988.4.24.), 회사에서 외출증 발급요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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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 둘다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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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받았는데 맞는 내용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 시 근로기간 1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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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휴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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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을 채워서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일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0.1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년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2.10.19.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2022.10.1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2.10.19.자로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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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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