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로기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상용근로자(기간제)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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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달전부터 신청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확인서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확인서는 최초 신청 1회에 한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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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공휴일/휴무일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휴무일과 겹친 공휴일에 쉬더라도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휴무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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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면 최저시급 적용 안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직원에게도 최저시급을 적용할 수 있되 이를 하회하는 시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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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문의 3개월계약직 협의후 3개월종료 5일전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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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률을 상이하게 설정했을 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직무의 성격상 직무별로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수당보다 많이 지급하려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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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정규직9개월 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1.14.까지 근무하고 2023.1.15.이후에 퇴사하면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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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급여 3.3% 계산 정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0,922원으로 보아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9일*4시간+3일*8시간)*10,922원*(1-0.033)= 1,056,157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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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상사에게 모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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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가산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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