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상여금 반환 하라는데 반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서 6개월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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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부여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1.9.6.~2022.8.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9.6.~2022.9.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6.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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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철야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9시간 근무시 통상시급은 약 15,789원 입니다(150,000/(8시간+1시간*1.5)).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0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근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5,789*(기본 8+연장 13.5*1.5+야간 7.5*0.5)= 505,24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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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연장근무 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시간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365/12/7= 21.7시간이며,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는 21.7시간*9,160원= 198,772원(세전)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서 토요일 근로가 1주 5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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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사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노동운동의 산물이지만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사용자 구조를 전제로 투쟁과 타협에 의해 발전돼 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 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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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통보 퇴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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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회사가 미불입할 경우 회사가 받게 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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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여러종류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귀 사업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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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시간산정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월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40*365/12/7= 173.8시간- 월 주휴시간: 8*365/12/7= 34.8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0*365/12/7= 43.5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6.5*365/12/7/2= 14.1시간- 월급여: (173.8+34.8+43.5*1.5+14.1*0.5)*9,160= 2,573,04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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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근무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 전일(토요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일요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일요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23시~일요일 7시까지의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아 23시~06시까지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휴일+야간근로), 06시~07시까지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휴일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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