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를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기재된 이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세금 신고 시 소급하여 원천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4
0
0
프리랜서 강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해당 강사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0
0
그만 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반드시 현금으로 만나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0
0
연차촉진 노무수령거부증 통지시 연차사용일에 출근전인데도 미리 거부증을 통지하는 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근로수령 거부를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해야 하므로 출근하기 전에 통지하는 것 또한 당연히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0
0
연차 발생 기준 질문 -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44.7일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5.0
1명 평가
0
0
근로자의 퇴사 30일 전 고지 및 인수인계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1개월 전에 임의퇴사 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제기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0
0
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0
0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고의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0
0
부당해고 관련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온라인도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0
0
육아휴직으로인한 연차선사용 거부시 불이익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0
0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