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금을 알바생 시급에서 빼고 주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더라도 2022년 현재 최저시급인 9,160원 기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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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시한 날짜에 퇴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직일을 11.3.자로 통보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10.10.자로 사직하도록 권고한 때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0.10.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1.3.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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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시 1시간 공제 적법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식사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대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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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만약,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처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다면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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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022.8.31 수습이 종료되고 계약만료 됐는데 아직도 이직확인서가 확인 안되는 이유가 왜,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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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입니다. 알바 고용했는데 급여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절반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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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태풍으로 출근길에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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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명절선물을 직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사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사장의 선물을 사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걷어간 금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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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을 일반 근로자의 휴일로 인정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매주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매주 1일의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그렇게 해석됩니다.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되나(150%),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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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의] 12월 31일 퇴사 시 다음해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인 2023.1.2.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1.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산정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 2020.8.26.~2021.7.2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8.26.~2021.8.2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26.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1.8.26.~2022.8.2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26.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합계 : 41일(2) 회계연도 기준- 2020.8.26.~2021.7.2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8.26.~2020.12.31.: 2022.1.1.에 5.25일 발생(15일*128일/366일)-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단, 2023.1.2.이전에 퇴사 시 미발생)- 합계 : 31.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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