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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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조건이 있는데 직원이 결근,질병,휴직,산재 등으로 안나왔을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실근무일수가 25일 이상 넘어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때는 결근 등으로 인해 실근무일수가 25일이 되지 않은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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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이 임금 인상일 전/후 가릴 필요없이 "200만원/31일*9일+220만원/31일*22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8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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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년 계약서 엊그제 썼는데 다른데 옮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느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시어 양해를 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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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상여금 지급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바,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은 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 중인 자는 재직 중인 자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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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를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5.13.~2022.5.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5.12.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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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해당 아르바이트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9.21.이후에 폐업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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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어는 존재하나,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고 퇴직하는 주에는 적어도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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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영업자출산급여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에는 1인 사업자도 포함되나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구직급여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지 않으므로 출산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구직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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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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