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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유망한황로76
유망한황로76

프리랜서 1년 계약서 엊그제 썼는데 다른데 옮길 수 있나요?

와이프가 엊그제 계약서 쓰고왔는데요

다른업체 넣은데서 면접보러 오라고 합니다.

기존 계약 파기 할 수있나요?

아님 다 채워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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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느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시어 양해를 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파기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진정 프리랜서인지, 부진정 프리랜서로서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계약서의 문구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3. 진정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겠으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