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폭언과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등등 명예훼손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열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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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507,41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해당 월급여에서 결근일 및 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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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육아휴직 4대보험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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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5인이상 상시근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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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조리사 평균월급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환경 및 능력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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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내마음데로 수령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을 할지 구직급여를 수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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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일용직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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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시간근무 주66시간 근무기준 월급으로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66시간 +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945,215원(세전)입니다.2. 사용자의 승인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4.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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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회사에 돈을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수당이더라도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사용자가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7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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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페이백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페이백이라 함은 임금 반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전액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근기 68207-922, 2000.3.28.).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페이백한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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