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인 경우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월 고정된 근무일수대로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그 일수를 충족한 때는 이후에 출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설사 8.29.까지 근로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하루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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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삭감해야될수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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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근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이상하게 작성해서 이용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토요일 근로 및 평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있으며, 해당 수당을 월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동의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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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전 퇴사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전에 양도인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근로자는 양수인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양수인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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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수당 지급 시 발생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2022.10.1.~10.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때는 2022.11.1.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적어도 2022.11.2.이후에 퇴사하여야(2022.1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유급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11.2.이전에 퇴사하더라도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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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휴직제도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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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취업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계속 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기침체와 근로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직장에서 평생 보내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불확실한 미래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노후생활의 기초자금이 되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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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는 공단 및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5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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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근무수당 등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상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방법대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해보시기 바라며,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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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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