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근무가 초과(연장)근무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이상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그 자체로 휴일근로이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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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0년 8월24일~2022년 8월23일 (근무시간 당일 06:00~ 익일 04:00까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4일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23일 근로로 보므로 1년 근무 후 퇴사한 것으로 보아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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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려요(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두로 해고통지를 한 때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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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빨간날)에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주휴일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아닌,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사전(24시간 전)에 휴일을 대체하기로 통보하고 동의를 얻으면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 규정이 있다면 상기 이유로 업무명령을 거부한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한 이상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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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연차 소진할예정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중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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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도중 계약종료시 공가 수당과 계약의 유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퇴직일 및 계약 연장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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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데서 미리 스케줄표를 짜서 언제 출근할지 알 수 있는데요. 출근 1시간전에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스케쥴표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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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계속했는데 중간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군복무기간을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는 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군복무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군 입대 전의 근속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 전역후 다시 취업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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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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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괴롭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업무와 무관한 내용을 언급하여 계속적으로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과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평소에 수집하신 후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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