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제 땜시 실제로는 근무했는ㄷ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1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형식상 처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제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실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미리 주마다 근로한 날을 달력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 1만원 단기알바 구두계약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 및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합의 자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벽 5시출근해서 오전 11시퇴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수는 근로기준법상 개념이 아니며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노동 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낸 수치를 말합니다. 통상 8시간 기준이 1공수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0.5배를 추가합니다. 공수는 각 사업장마다 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때는 법 위반으로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주휴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데, 이 때는 실근로일수만 신고하게 되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리기간동안 오전은 연차, 오후는 무급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든, 무급휴가로 처리하든간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반차(반일)형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반차 사용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일하면서 궁금한 근로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연봉 산정방식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이 1,979,286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4.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5.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 공휴일 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도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과거의 1년간의 출근에 따른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올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채용거부통보 후 사직서제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로 인지하지 않고 퇴사권고로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직서를 수리한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