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벽 5시출근해서 오전 11시퇴근
안녕하세요 저는 일일노동자이며 근속 근로자입니다 새벽 5출근해서 11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0.75 공수을 준다고 하네요 전 1.0 공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수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며,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수는 근로기준법상 개념이 아니며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노동 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낸 수치를 말합니다. 통상 8시간 기준이 1공수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0.5배를 추가합니다. 공수는 각 사업장마다 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때는 법 위반으로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공수는 법적 개념은 아니며, 현장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압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과 급여실무관행상 공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