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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돼지51
깨끗한돼지51

52시간 제 땜시 실제로는 근무했는ㄷ데

실 근무일 하루를 연차로 처리할 경우 법 위반 맞죠?

누가 좀 알려주세요

연치가 아니더라도

실제는 근무했는데

근태에는 휴무로 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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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로자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휴가를 근로자가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1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형식상 처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제로 근무했는데 하루를 연차 또는 휴무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주52시간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