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채택률 높음
휴일 대체하게 되었던 주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주가 바빠서 1일만 휴무하고 못 쉰 1일을 다음주에 포함하여 3일 휴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1일만 휴무하는 주에 근무하는 날 연장 근무도 5시간하였는데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 다음주에 3일 휴무해서 저는 괜찮은데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