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대체하게 되었던 주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주가 바빠서 1일만 휴무하고 못 쉰 1일을 다음주에 포함하여 3일 휴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1일만 휴무하는 주에 근무하는 날 연장 근무도 5시간하였는데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 다음주에 3일 휴무해서 저는 괜찮은데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실시하여 대체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로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다음 주에 대체휴무가 제공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에 1일만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다음 주에 더 쉬어도 위반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의 추가 휴무가 이번 주 연장근로수당을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평소 8시간씩 5일 근무하고 추가근무 8시간과 연자은무 5시간을 했다면 총 53시간이므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