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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큰고니253
근사한큰고니253

시급 1만원 단기알바 구두계약 하였습니다

하루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 일하구요

17일동안 하는 단기알바 입니다

휴무일에도 나와서 일해도 되지만 휴일수당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급은 1만원 입니다

1. 오늘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물어보시더라구요 따로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 4대 보험까지 가입된걸까요? 주민번호를 제공했다면 세금을 3.3으로 계산해야하는 상황인지 9.32로 계산해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주휴수당까지 준다고 구두계약한 상태입니다 만약 급여에 주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녹음도 없는 구두계약인 상황이라도 들어온 급여와 알바공고 만으로 노동청쪽에서 받아낼수 있을까요?

3. 오늘 좀더 찾아보니까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그 이후의 시건은 무조건 연장근무로 치던데 구두계약으로 10시간 시간당 1만원 받기로 했어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사항도 저의 상황에서 노동청쪽으로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4. 휴무일 근무수당은 못준다고 구두계약을 했는데요 저도 그 상황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했구요 만약 휴무일 두 번 모두 근무 한다음 제가 나중에 마음을 바꾼다면, 저의 상황에서 노동청쪽으로 휴무근무수당을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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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민번호 제공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및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합의 자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