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1만원 단기알바 구두계약 하였습니다
하루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 일하구요
17일동안 하는 단기알바 입니다
휴무일에도 나와서 일해도 되지만 휴일수당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급은 1만원 입니다
1. 오늘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물어보시더라구요 따로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 4대 보험까지 가입된걸까요? 주민번호를 제공했다면 세금을 3.3으로 계산해야하는 상황인지 9.32로 계산해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주휴수당까지 준다고 구두계약한 상태입니다 만약 급여에 주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녹음도 없는 구두계약인 상황이라도 들어온 급여와 알바공고 만으로 노동청쪽에서 받아낼수 있을까요?
3. 오늘 좀더 찾아보니까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그 이후의 시건은 무조건 연장근무로 치던데 구두계약으로 10시간 시간당 1만원 받기로 했어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사항도 저의 상황에서 노동청쪽으로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4. 휴무일 근무수당은 못준다고 구두계약을 했는데요 저도 그 상황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했구요 만약 휴무일 두 번 모두 근무 한다음 제가 나중에 마음을 바꾼다면, 저의 상황에서 노동청쪽으로 휴무근무수당을 받아낼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