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후 추가근무 시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된 이후 1일을 추가적으로 근로한 때는 2번 방식으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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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일할경우얼마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 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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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발생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관리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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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기준 7일 근무한 회사 퇴사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 및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8.17.에 입사하여 8.2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4,500만원÷12개월÷31일×9일= 1,088,71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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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자진퇴사 권유, 거절 후 육휴사용 후 복직은 안된다고 하는데 복직거부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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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육아휴직 중 사업장이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상대방은 아웃소싱업체이므로 아웃소싱업체가 폐업하지 않는 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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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정산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어 미리 당겨서 사용한 때는 추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만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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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사업소득 발생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 매도하시거나 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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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포상휴가로 08.08 ~ 08.12(5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주휴일은 토,일이며 이렇게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13(토),14(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전부 포상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08.15는 광복절로 인해 근무하지 않았고 8월 16일(화)날 출근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17~19(수~금)은 무급으로 처리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20(토), 21(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8.16에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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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휴업수당 지급일이 끼어있는 경우 주휴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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