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전 조회를 시작하는 궁금한 내용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업조 편성을 위한 작업전 회의 등 조회시간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어 조회에 참석하지 않을 시 일정 재제(징계 등)를 가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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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15시간 근무자인데 공휴일이 있으면 주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공휴일에 실제 근로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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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사용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5.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차감x).6.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7. 임금체불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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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진정은 직접 제기하여야 하나 특정 근로자를 대표로 정하여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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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인적공제시 소득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득공제 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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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위를 연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그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에 발생한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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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라고합니다만 문제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실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재할 시 산재 인정이 어려우나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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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이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과(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바(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가 아니므로,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았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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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재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또한 수급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9월말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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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여부와 퇴직금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회사의 사직권고로 인한 이직으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고 자발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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