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되알진해파리192
되알진해파리19222.08.22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이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기업에서 2021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 기간만 따졌을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57일 입니다.

한두달 정도 상용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베스트이나, 이번 하반기에 현장실습생으로 일할 예정(고용보험x)이라 평일 9-6는 시간을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이직일 18개월 이전에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어야하므로 위 가입기간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남은 일 수를 채워야 하는데요.

두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일용직 단기 알바(택배 상하차, 판촉행사 등)로 23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2. 상용직 주말 알바(편의점 등)로 23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2번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보장되지 않아서 1번 방법쪽에 마음이 기운 상태입니다.

Q1. 자진퇴사 이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채워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90일 미만 일용직 근무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

Q2. 일용직 근무로 마무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을 경우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과(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바(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가 아니므로,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았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