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와 채용공고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모집'이란, 기업의 채용계획에 적합한 인적자원이 많이 응모할 수 있게 하는 기업측 구인활동으로 선발을 전제로 하여 양질의 인력을 조직으로 유인하는 과정이며, '채용'이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 응모해 온 근로자를 심사한 후 입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집과 채용은 비슷한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모집’은 '조건을 널리 알려 뽑아 모은다'는 의미이며 ‘채용’은 '사람을 골라서 쓴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즉, '모집'은 '공개'의 의미가 있지만 '채용'은 공개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람을 고른다'의 의미가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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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만큼 급여일이 뒤로 밀린다는데...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연차휴가 사용기간, 휴일 포함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없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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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와 자녀에게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출입국관리법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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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납입 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며, 납입 중지 기간에 청년공제자격은 유지하나, 해당기간 만큼 청년공제기간은 연장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에는 납입 중지되며,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원직복직 대신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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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이 난 경우 22.7.26.부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산재 발생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있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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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점술집의 수익이나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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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9월 한달간은 직장가입자로서 10월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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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사용할경우 회사가 지켜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파견근로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2. 파견법 제35조제1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아 사업주 책임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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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계산 및 임금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로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월급여가 정확히 책정되었다면, "월급여÷30일×16"으로 산정한 금액을 6.1.~6.14.까지 책정된 급여와 합산하여 6월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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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저에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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