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종 연장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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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A(상용직)직장에서 계약만료 후 B(일용직)직장에서 단기로 며칠간 근무하여 180일 채워지면 자격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일(월~금요일)에 개근한 때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2. 네, 종전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나머지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일용직으로 근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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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과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도 해당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8.19. 시점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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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8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했어야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곧바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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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에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임금공제는 가능하나,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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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해지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건물관리위탁용역계약해지로 인하여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는 경우건물위탁용역계약해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주는 경우면 부당해고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건물관리위탁용역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 해고통지는 1개월전에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건물관리위탁용역계약이 갑자기 계약파기가 되어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통보(수습기간내) 받게 되는 경우는 문제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 해고예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수습기간이 3개월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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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퇴직연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부담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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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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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발생이라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발생하는 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병가 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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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의 불문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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