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평일 야간 알바였어서 오늘 아침에 퇴근을 했는데
사장님이 노동법에 따른 어쩌구 저쩌구 하는 글이 적혀져 있는 종이를 저한테 주시며 8월 급여 113만원중에 100만원만 지금 바로 입금해주시겠다고 하며 싸인을 하라길래 그냥 9월에 입금 해달라고 하고 추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신고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9월에 월급을 받고 바로 신고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