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평일 야간 알바였어서 오늘 아침에 퇴근을 했는데
사장님이 노동법에 따른 어쩌구 저쩌구 하는 글이 적혀져 있는 종이를 저한테 주시며 8월 급여 113만원중에 100만원만 지금 바로 입금해주시겠다고 하며 싸인을 하라길래 그냥 9월에 입금 해달라고 하고 추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신고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9월에 월급을 받고 바로 신고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8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했어야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곧바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여부는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8월 급여에 대한 임금지급일 이후 임금체불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