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A(상용직)직장에서 계약만료 후 B(일용직)직장에서 단기로 며칠간 근무하여 180일 채워지면 자격 충족되나요?

2022. 08. 19. 14:1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참고로 포털사이트에 실업급여 자격 기준 검색하면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질문글에 해당하는 답변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아하에 남겨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 대부분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이거나 질문에 맞지 않은 답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올해 2022년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일 8시간이며

자세하게는 월~금 오전 10시~오후7시(휴게 1시간 포함)/주휴일 토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1. 근로일수 산정 관련 - 실업급여 자격 요건으로는 고용보험 가입된 기준으로 근로일수가 180일 넘어야 하는데요. 혹시 주휴일(저의 경우에는 토요일)도 근로일수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주말을 제외하고 실제로 출근한 평일(월~금)만 산정되나요? 더불어, 법정공휴일(추석, 한글날, 광복절 등)도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앞서 말한 직장이 A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주휴일도 실업급여 기준 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휴일 포함하여 근로일수를 계산하니 6/7부터 12/31까지 178일 인걸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A직장(상용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이후 -> B직장(일용직)에서 2~3일 이상 근무하고 180일 채우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2022. 08. 2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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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일(월~금요일)에 개근한 때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2. 네, 종전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나머지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일용직으로 근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8. 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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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2022. 08. 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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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한주 5일을

        근무하셨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8. 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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