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A(상용직)직장에서 계약만료 후 B(일용직)직장에서 단기로 며칠간 근무하여 180일 채워지면 자격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참고로 포털사이트에 실업급여 자격 기준 검색하면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질문글에 해당하는 답변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아하에 남겨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 대부분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이거나 질문에 맞지 않은 답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올해 2022년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일 8시간이며
자세하게는 월~금 오전 10시~오후7시(휴게 1시간 포함)/주휴일 토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1. 근로일수 산정 관련 - 실업급여 자격 요건으로는 고용보험 가입된 기준으로 근로일수가 180일 넘어야 하는데요. 혹시 주휴일(저의 경우에는 토요일)도 근로일수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주말을 제외하고 실제로 출근한 평일(월~금)만 산정되나요? 더불어, 법정공휴일(추석, 한글날, 광복절 등)도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앞서 말한 직장이 A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주휴일도 실업급여 기준 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휴일 포함하여 근로일수를 계산하니 6/7부터 12/31까지 178일 인걸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A직장(상용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이후 -> B직장(일용직)에서 2~3일 이상 근무하고 180일 채우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