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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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연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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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 적용이 가족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관계여도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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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다냈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마지막회차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이 적립되었다는 내용의 문자통보를 받은 후 일주일 내로 만기신청 대상자 문자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만기신청을 하고 만기신청 후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만기금이 질문자님이 설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되도록이면 만기신청할 때까지는 퇴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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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억 이상 고액금품수령자의 실업급여 지불유예제도는 2015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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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도 근로 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 규정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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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장체결 후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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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과실로 인한 연장근무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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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 연차초과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 1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만큼의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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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 2021-04-05퇴사 2022-09-16 입니다. (권고사직)법적으로 제공되는 연차는 총 26일(월차11일+연차 15일) 이라고 합니다.해당 연차계산이 맞나요?>> 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한 26일 입니다.추가적으로 22년 4월5일 부터 9월 16일 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더 없나요?>> 네, 1년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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