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때는 근로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 15시간 근로한 경우 "1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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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5명, 단시간 근로자 5명일때 31일 오픈을 하면 5인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시간 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위 근로자 중 9명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신고, 1명은 근로소득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 휴일수당 지급 해야하나요?(근로소득자 주5일 근무 - 주말 2일 포함, 평일 2회 휴무)>>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은 주말이 아닌 평일이므로 주말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기본급 250만원 계약했는데 포괄임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을 수당과 나눠서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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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노동자인데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므로, 임금을 지급받은 급여이체내역 및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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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님 식당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단기계약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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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도 있으나 사용 못한거 퇴직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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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연봉협상이 연봉통보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 통보는 연봉협상이라 볼 수 없으나, 종전보다 연봉이 인상되거나 동일한 때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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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에 22개인데 여름휴가가 연차에.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 22일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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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15년차 근무면 1년에 연차가 몇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 3년이 지난 다음 날에 16일, 4년이 지난 다음 날에 16일,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17일, 6년이 지난 다음 날에 17일,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18일, 8년이 지난 다음 날에 18일, 9년이 지난 다음 날에 19일, 10년이 지난 다음 날에 19일, 11년이 지난 다음 날에 20일, 12년이 지난 다음 날에 20일, 13년이 지난 다음 날에 21일, 14년이 지난 다음 날에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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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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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모두 연차사용인데 잠깐 출근한 경우 주휴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조퇴한 때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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