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호봉산정 해석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호봉인정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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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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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은 월급에 비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준 임금으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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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1,450원 보다 낮습니다.2. 네, 11,6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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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구할까합니다.3개월로 했다가 그후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고 재계약 또는 갱신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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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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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남아 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걸 회사가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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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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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의 경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명예퇴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는 이유는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근로자가 수용하도록 통상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를 반드시 근로자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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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근무자 대체공휴일 적용이 궁금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휴일을 말하므로 대체공휴일에 본인의 휴무일이 겹친다고 하여, 그 다음날에 대체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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