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서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1년 1월~ 22년 4월말 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였고
22년 8월 6일 서부터 9월 초중반까지 단기 근무예정인데
해당 프로젝트가 9월 6일이후 조금더 연장은 될수 있으나 그기
간이 한달이 넘지 않는다 합니다. 끝난 후 연장의사 회사는 절
대 없는 상황이구요. 이럴경우 1개월넘게 일을 한 상황이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상용직은 최소1달,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로 얼
핏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문제 없을거라 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요.
계약서에는 일용직으로 나와있으나 신고자체가
계약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계약에서 일용직이라고 표기가 되어도
신고자체가 계약기간으로 들어가니 계약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 라고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정했으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상태에서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