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계약서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1년 1월~ 22년 4월말 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였고
22년 8월 6일 서부터 9월 초중반까지 단기 근무예정인데
해당 프로젝트가 9월 6일이후 조금더 연장은 될수 있으나 그기
간이 한달이 넘지 않는다 합니다. 끝난 후 연장의사 회사는 절
대 없는 상황이구요. 이럴경우 1개월넘게 일을 한 상황이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상용직은 최소1달,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로 얼
핏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문제 없을거라 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요.
계약서에는 일용직으로 나와있으나 신고자체가
계약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계약에서 일용직이라고 표기가 되어도
신고자체가 계약기간으로 들어가니 계약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 라고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