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상실되고 이직확인서가 바로 고용지원센터로 넘어갔다는데 전 고용지원센터에 가본 적도 없어서 실업급여신청도 안하고 암것도 안했거든요? 아직 신청은 안했으니 실업급여대상자, 실업급여 포기자 이 두개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은 실업급여대상자인데 신청을 안했으니 그냥 실업 급여 포기자인가요????>>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판단하므로 애초부터 신청하지 않는 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자, 포기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2.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아프면 진단서 가지고 고용센터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신청이 된다고 나오는 것 같던데 가능할까요?>> 아퍼서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3. 만약에 실업급여 지원을 못 받게 되면 포기자가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업급여 포기자라는 명칭은 언제 사라지는건가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일 5일과 해당 주에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14시간 초단시간은 기간제법 미적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동시행령 제3조제3항).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은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중간퇴사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200만원÷31일×22일+200만원+200만원+200만원÷31일×9일)÷92일= 65,217원"이며,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이므로 통상임금 76,555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세전): 76,555원×30일×752일÷365일= 4,731,730원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지급받은 책, 퇴사 후 반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개인별로 지급된 서적에 대해 퇴사 시 반납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서적을 반납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이후에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는 있으나,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그 징계는 법적효력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때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워크샵 의무참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사전에 연장근로에 합의한 때는 토요일에 워크숍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1주 40시간을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연봉부분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별 정기적으로 나가는 임금, 중식비, 업무보조비 외에복리후생비도 연봉 금액에 포함해서 41,360,000원으로 기입할 수 있을까요?(ex. 근로자 A의 연간총액임금은 41,360,000원으로 한다)>>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시킵니다.1-2. 가능하다면, 연봉계약서 상에 41,360,000원만 적고 월별 지급액은 별도로 적지 않아도 괜찮을까요?(41,360,000원이 총액이지만 이를 12로 나눈 금액이 월 통상임금은 아님)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입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월별 지급액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2.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복지포인트도 연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복지포인트 또한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시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근무 6개월 미만이면 유산휴가시 유급휴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위 사안의 경우 이미 유사산휴가 5일을 유급으로 부여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받고자 한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휴식시간에 다치면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나, 회사와 무관한 다른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