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 최저임금 대신 소급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급분이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조정수당 등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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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무자한테 인사문제가 생겨서 퇴직처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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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중도입사시 22년 연차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번 방식에 따라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특정일에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주는 것을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법이라 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방법이 아니며,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조건으로 인정되는 산정방법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한 때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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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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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간과 실 근로시간 차이로 인한 손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점심식사를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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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충족되는지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B기업에서 근무 시 상시(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계약해도 A기업에서의 근무일수와 합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A기업에서는 상용직으로 계약했습니다.)>> B기업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정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A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 7일 근무하는 것이 실업급여 취득에 있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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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이란 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1년 7월 18일부터 22년 7월 24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 임금을 구하는데 이게 5월 6월 7월달 월급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4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임금을 말하는 건가요?>> 4월 25일부터 7월 24일 동안(3개월)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91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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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나요?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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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과 여태껏 잘못 받은 급여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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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처리 기간중 출근을 했는데 임금이 이미 합의금에 포함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서상에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와는 별개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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