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10시부터 21시까지 하는 설거지 알바인데요.
첫날은 출근 잘했습니다 둘째날에 아주머니 한분이 자꾸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래도 참고 저는 어제 하던데로 일을 하는데 계속 말을 바꾸시길래 참고 일을 계속 했습니다 저도 뜨거운 열기속에서 일을 하니 덥고 짜증이났어요 그러다 한번 더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시니 저도 열이 받아서 그냥 이럴거면 일 안하겠다고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갈려고 하니 이야기를 하자고 이런 저런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한거 뿐이다 이런식 등등
저는 너무 안맞아서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마치고 아주머니도 저보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갔습니다
6일 하루일한 금액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6일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고, 그 후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