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근로를 예정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연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후 사업장의 불이익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액에 관하여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정확한 벌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관련 내용이 없는데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로 토요일 근무 및 교대근무를 하는데 동의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및 교대근무를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구두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 보험 신청 대상자에 대해 궁금 합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매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면 반드시 임금협상을 매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일보다 빠른 퇴사요청으로 인한 휴업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12.자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 시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최초 3개월 계약만 했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임의중재 의원은 최소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은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대표 각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협의회 개최시기 등 공고방법도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협의회 규정에 포함되면 됩니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한달계약직이 상용직에 해당되는 걸까요?? 일하는 일 수가 한달이상이어야 되는건지, 기간으로만 한달이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ㅠㅠ>> 1개월 근로기간을 정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는 전직장, 계약직한 곳 2곳에서 이직확인서 받으면 되는 걸까요?>> 네3. 구직활동 하고있는 이력도 필요한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제가 받을 수있는 실업급여 금액도 알 수 있을까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분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