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재위탁)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 다만, 용역계약서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재채용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4.6.25, 2013누2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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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달 반 일하고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 문제없고 가능한가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만약 가능 하다면 보험으로 빠지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그리고 요즘 세금 환급이라고 되돌려 받는 돈을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기준월소득액의 4.5%2.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의 3.495%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4.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수월액의 0.9%5.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전액부담3. 제가 4대보험이 가입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나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급여를 받고 난 이후 노동청에 제가 못받는 수당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만약 위 내용이 부당하고 떼어먹는 돈이 있다면 그 돈 또한 받을 수 있나요?>> 네,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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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기간 범위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력기간은 해당 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을 말하는 바, 일용/상용직을 불문하고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보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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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개근/주5일근무 주휴수당/특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특정 주에 휴업으로 인해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연장/휴일근로라 볼 수 없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월~목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금요일에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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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늦어지는 문제로 급여가 밀렸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연봉을 자동으로 인상하는 규정이 없는 한, 연봉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으며, 종전의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인 이상 종전과 동일한 연봉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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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따라서 B사업장이 월 보수액이 높을 경우 자동으로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해지되고,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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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후 폐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반음식점에서 약 2년 6개월 일을 하고 올해 4월경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시점으로 못 받은 임금이 있었고 30만 원 50만 원 소액으로 나눠 지급하고 7월 말까지 퇴직금 포함 밀린 임금을 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어도 폐업과 관계없이 밀린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폐업하더라도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로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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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날마다 달라지는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는 바,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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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근로 시 1시간, 30분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09시부터 18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기간을 주었다면 21시까지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22시를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30분 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됩니다. 이 때,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법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했을 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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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주휴수당과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지가 있을 시 체불된 임금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의 경우 소급가입 시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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