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의 형태로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는 일급형태로 매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상용근로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형태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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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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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공제 방법이 적절한건지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수당이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교육수당 10만원을 포함한 월급여액 210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10만원/월일수*(월일수-무급휴가일수(소정근로일에 사용한 무급휴가일)-주휴일 2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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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외에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1부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021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2022년도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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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대보험 미가입 사무소 등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공인중개사 취득으로 요즘 잠깐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는 사무소에 자격증 등록 시 사대보험은 미적용되는데 기존 회사에서 지금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 수입은 크게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취업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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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부업으로 부동산 사무소 등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 회사에 다녔다가 1년 육아휴직 중입니다작년 공인중개사 취득으로 요즘 잠깐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는 사무소에 자격증 등록 시 사대보험은 미적용되는데 기존 회사에서 지금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 수입은 크게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취업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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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보시면 되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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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00%회사에서 내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있더라도 급여명세서상에 해당 공제되는 보험료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은행 대출건에 관하여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에게 4대보험료를 공제한 내역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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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유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당연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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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등기임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이 본사인지 지점인지 알 수 없으나, 등기임원이 소속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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