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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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시 병가로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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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의결사항 전부를 규정에 넣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협의회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제1항).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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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근로자 선출 시 10명이상 추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4항 및 동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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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가 주6일로 변경시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6일 근무하면 1주 48시간 근로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4.345주×1.5×통상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2. 근무일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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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계약 거부하면 해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되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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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마찰로 퇴사 미지급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3,184,01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금액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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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5시까지 근무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160원= 1,671,608원(세전)- 세후 약 1,502,0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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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이주이내로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없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이후에 출근할 의무가 없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할 때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사직통고기간(최대 1개월)을 준수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통고기간을 위반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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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관련 노동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대신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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