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명확하지가않아 질문드립니다 08시30분시작17시에 업무종료인 회사입니다 업무시작전 청소.체조.조회 이 모든걸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 전에 청소/체조/조회시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는 등 일정제재가 가해질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일찍 퇴근한 때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받았는데 확인한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월 중도 입사로 인해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15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5시간÷40시간×8시간×4.345주×9,160원= 119,401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160원= 716,404"원입니다.2. 월/화/수요일에 5시간씩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동일하므로 월급여 및 주휴수당은 1번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퇴직 1달전 미고지시 갑의 피해보상규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고,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2. 사직통고기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일 입사인데 20일 월급에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 산정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라면, "월급여÷31일×19일"로 산정된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무직인 상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월급여가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보다 많은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월급여가 더 많은 때는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사의 괴롭힘과 업무강도의 심각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한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장소 및 다른 근무를 하도록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업무명령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이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할 경우 근무한 5일 및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서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복지시설 센터장 주52시간 초가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실제 할 경우에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예정하여 수당으로 포함하는 것은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함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