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월급여가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보다 많은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월급여가 더 많은 때는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