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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유설진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무직인 상태여야 하나요?

현재 알바를 2곳에서 하고있습니다.


주말과 평일에 각각 다른곳에서 하고있는데


주말에 하는곳에서 임금체불이 잦아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알아본결과 이런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조건자체는 충족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평일에는 여전히 근무하는 다른곳이 있어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에러사항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겅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업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 하고, 실업자에 대한 구인, 구직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실업 상태가 아닌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월급여가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보다 많은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월급여가 더 많은 때는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