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엔 상용직 주말엔 알바를 했었는데 상용직회사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평일엔 정규직으로 일을하고 주말엔 알바를 하는중인데요.
정규직 그만두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바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만약 알바도 그만두면 알바비로 받던 소득+상용직 소득까지 해서 최근 3개월급여에 일당계산해서 실업급여가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급여만 해당되는건가요?
상용직 소득만계산되고 실업급여때문에 알바까지 못하면 너무 불공평한거 같네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과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