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유급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상기 행정해석은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때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내용이며, 근로자의 날과 유급주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근로한 때는 하나의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당겨쓰기 이후 연차 수당 차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퇴사함으로써 2일분의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월급여/31일*12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일분을 차감하면 됩니다(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평가
응원하기
연차 휴가 중에 출근을 강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 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경영성과금 차별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 간에 업무환경 및 수행하는 직무 성격의 차이로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일 기준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근무했는데 추가수당 줘야 되지않나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행정해석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에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지, 공휴일과 유급주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늦게하면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 상실 지연신고의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산재는 자격 상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월급책정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월에 사용한 휴가가 연차휴가 등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라면 8월 급여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형퇴직연금 irp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퇴직금을 이전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 통장에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가 보상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단체협약 규정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