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알린 후 무단 퇴사를 했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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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개월치가 4개월만에 입금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 월급 전액이 7월까지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었으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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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고,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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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날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은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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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첫달 사대보험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를 산정한 후, 해당 급여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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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41일입니다(11+15+15).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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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손님이 오면 업무에 복귀해야하는 경우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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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 다릅니다. 해고의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26조),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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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에 장해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기 규정은 산재보험법 규정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상 장해일시금을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에 가산해서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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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던 교통(주유)비 지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주유비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전직원에게 계속해서 지급해온 경우에는 주유비 축소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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