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험수당 명목의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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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차부여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8.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09.1.1.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6일이 아닌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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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금 근로자의 경우 결근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무급휴일은 이미 무급으로 처리되어 있어 무급휴일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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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근로자인데 월-금 연차쓰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견해도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있으면 그 날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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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과 잔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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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6개월 미만 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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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계약서 퇴직금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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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인 근로자 조퇴, 외출시 월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외출/지각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조퇴/외출/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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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3.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최종 회사는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이므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4.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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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자는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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