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도 근무하는데 급여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1주 3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1,671,608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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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7월급여에 6월급여 4일분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7월 말일이 아닌, 7월 29일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6.27.~7.26까지 임금산정기간으로 하고, 7월 27,28,29일 3일분을 합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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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여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 1,852,729원 이상이어야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즉, 식대 10만원을 포함한 월급여가 1,952,729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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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차이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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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소수령 에 따른 청구 (3년 도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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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 종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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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계약후 당초 계약만료전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2.6.30.자까지 근로하는 것에 동의하여 그 다음 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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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국민, 건강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주휴시간 미포함)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매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 가입대상여부가 달라진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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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겸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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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사유로 인한 퇴사 후 단기계약직 알바 관련 실업급여 수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을 1개월 이상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든지 아니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최종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므로, 종전회사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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